특급권 환불
특급권 환불은 도부선 각 역 또는 구매하신 여행대리점에서 해 드립니다.
환불에 대하여
특급권은 발차시간 전에 한해서 수수료 100엔을 차감한 대금을 환불해드립니다.
※디지털 티켓 또는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구매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JR 신주쿠~도부닛코・기누가와온센 간을 운행하는 특급열차의 '특급권'에 대하여
승차일 2일 전까지 요청하신 경우에는 340엔, 그 이후부터 출발시간까지 요청하신 경우에는 30%상당액(10엔 미만은 버림 처리) 또는 30% 상당액이 340엔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340엔을 수수료로제한 후 환불해 드립니다.
JR 신주쿠~도부닛코・기누가와온센 간을 운행하는 특급열차의 '특급권과 특실권'에 대하여
승차일 2일 전까지 요청하신 경우에는 340엔, 그 이후부터 출발시간까지 요청하신 경우에는 30%상당액(10엔 미만은 버림 처리)을 수수료로 제한 후 환불해 드립니다. 단, 30% 상당액이 340엔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340엔을 수수료로 합니다.
역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특급권에 대하여
여행대리점에서 구매하신 특급권
특급권을 구매하신 여행대리점에 '환불 증명'을 받은 특급권을 가지고 오시면 평소와 같이(소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환불해 드립니다.
여행과 세트로 되어 있는 특급권(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
특급권을 구매하신 여행대리점에 '환불 증명'을 받은 특급권을 가지고 오셔서 여행대리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특급권의 승차역 출발시간 전까지 도부선 각 역에 요청하셔서 '환불 증명'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